머니이츠
머니이츠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기 이직 시 내 환급금은?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2년과 달리 최소 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이 없고 5년 뒤 이자를 제외하고도 내가 낸 금액의 최소 3배 이상의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나 이직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환급금과 만기, 이직 시 환급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서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느냐 아니면 회사가 낸 돈까지 내가 돌려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먼저 내일채움공제 해지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 승인 후 1회 납입금을 내기전에 취소하는 것이 청약철회이며 3개월 내에 취소하는 것이 계약 취소입니다.
계약취소는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각각 납입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는 계약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중도해지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에 해지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회사는 손해를 보지만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이직, 퇴직으로 인해 중도해지하게 되어도 본인이 낸 금액은 손해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중소기업 납입금액과 근로자 납입금액을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되고 근로자(핵심인력)의 귀책사유일 경우 각각 납입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돌려받게 됩니다.
귀책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5년의 만기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공제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1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생에 단 한번만 가입 가능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만기환급금을 받은 후에 3~10년으로 기간을 선택해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만기 환급금은 중소기업 납입금과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연 이자를 복리이자로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기 지급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도 온라인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에서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핵심인력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