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유급휴직, 무급휴직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지난해 2020년 정부는 77만 명, 2조 2779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진행 예정이었지만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방안이 결정되면서 올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으로 일을 쉬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때 평균임금의 70%를 유급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유급휴업수당이 부담되는 등의 이유로 아예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급휴업수당의 일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서 근로자의 해고를 막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으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달라진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작년과 달리 몇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한 달 동안 감원을 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있는 파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고용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용역 및 파견회사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후 신고기한이 휴업한 후 3일 이내라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외를 두어 사후 신고기한을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무급휴직 남발을 우려해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기업도 2021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 & 무급 지원비교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나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ㅂ비빅비교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유급휴직, 휴업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사전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난 후에 휴업, 휴직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전에 제출한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업 조건

유급휴업 지원 조건은 기업 전체가 휴업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고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이때 총 근로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20% 이상 초과해야 하고 당해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근로시간은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직전 3~1개월까지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근로시간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유급휴직 조건

휴직은 말 그대로 일을 쉬는 것인데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휴업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2/3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를 지원하지만 근로시간이 50% 이상 단축되었다면 대규모 기업이라도 2/3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고용유지 조치일 수를 더해 1년 이내 총 180일까지입니다.

무급고용유지지원금

말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로 휴직,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설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라서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을 실시할 경우인데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근로자의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무급휴업 조건

기간은 무급 휴업은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인원 중 일정 인원 이상이 무급휴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19명 이상 50%,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10%,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직 조건

무급휴직도 동일하게 기간은 30일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아래 일정인원 이상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휴직을 시작하는 날에서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무급휴업과 달리 무급휴직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서 임금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심사위회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사업주에게 더 지원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인터넷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기업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원할 경우 사업체가 소재한 곳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안되겠죠? 이를 위해 고용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유급휴직·휴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_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재고량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기준달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기준달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사업축소일부 부서 생산라인의 폐지, 감축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한 경우
생산방식 변경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자동화 등의 가져오는 시설설치, 작업형태, 생산방식의 변경 
악화사업인수경영악화된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사업 근로자의 60%이상이 해당사업에 재배지 되고 종전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지분의 50%이상을 취득한 경우 
기타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무급휴직·휴업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_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재고량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때 매출액을 비교하는 기준은 1.전년동기, 직전3개월, 전년월평균 대비 매출액 및 생산량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 또는 2.19년 월평균 또는 19년 동기간 매출액, 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증가)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