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및 매출액 범위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정부 복지 지원 제도나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거나 지원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기업은 삼성, LG 같은 곳들 그렇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과 매출액 등 정확한 범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우리나라에서 9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기업 근로자 중에서는 80%가 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이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자생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창업,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영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기준 (외형판단)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업종별 기준 매출 확인 (클릭) 

자산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거나, 일정 자산이상의 법인이 소유하거나 최다출자하거나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여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 근로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있는 규모의 기업들이 중견기업인데요.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외형판단)

매출액과 자산 상한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액에 해당한다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예를 들어 의류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초과하거나 숙박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 400억 원 초과한다면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확인하기>

자산 상한기준

매출액과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자산총액은 자본과 부채를 모두 합한것으로 직전해에 사업을 했다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견기업 제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매출액을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의 중견기업 제외 기준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