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많은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 독립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에 대한 문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주거급여는 가구주에게 지급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거주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별도로 청년들이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싼 임대료로 인해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이런 청년들의 고민인 주거비 부담은 완화해 주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조건

1.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

2.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3.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4.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를 것

기본적으로 본가가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해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일 경우 청년 주거급여 조건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자격  >

이때, 청년 가구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들이 대상이고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시, 군이 달라야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자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소지가 다르지만 같은 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분리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예외적으로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 및 지급일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임대료 상한액이 있고 이를 넘어서는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분리 지급 시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지급액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예를 들어 부모님 2명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거주 청년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족인 경우 기존에 3인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가구), 청년(서울 1인)으로 분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1인가구3123.91916.3
2인가구34.826.821.218.3
3인가구41.43225.421.7
4인가구4837.129.425.3
5인가구49.738.330.326.1
6인가구58.845.335.930.9
※ 2021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월)

신청 방법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변경신청, 신규 신청이라면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까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7.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