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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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총 4가지로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로 인정된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다른 형태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부터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2년부터는 월 소득 235만 5697원인 4인 가구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으로 수급자 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2021년)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022년부터는 46%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등과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2021년과 2022년의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을 위한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원/월) | ||
---|---|---|
가구수 | 2021 | 2022 |
1인가구 | 822,524 | 894,614 |
2인가구 | 1,389,636 | 1,499,639 |
3인가구 | 1,792,778 | 1,929,562 |
4인가구 | 2,194,331 | 2,355,697 |
5인가구 | 2,590,818 | 2,771,277 |
6인가구 | 2,982,871 | 3,177,222 |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사전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모두 합산하게 되고 제외되는 가구별 지출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를 말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본인이 가진 토지, 부동산, 보증금, 금융 등 모든 재산을 더한 가격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가격에서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가격이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격이 됩니다.
수급자 명의로 된 자동차는 제외하는 금액 없이 자동차 평가 기준 금액을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소득 평가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이때 적용되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세 등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을 개량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과 가족의 수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31 | 23.9 | 19 | 16.3 |
2인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가구 | 41.4 | 32 | 25.4 | 21.7 |
4인가구 | 48 | 37.1 | 29.4 | 25.3 |
5인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가구 | 58.8 | 45.3 | 35.9 | 30.9 |
※ 2021년도 적용기준 (단위: 만원/월) |
임차 주택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됩니다.
본인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 설비 등을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택을 개량하는 것 외에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7년) | 지붕, 기둥 등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거급여 현장실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총 19개 항목을 조사해 평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