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확인하세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다양한 서울에는 20~30대 청년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인구는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좋은 일자리, 풍성한 문화생활과 즐길 거리가 넘치는 서울이지만 주거공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편해지지만은 않는 게 사실이죠. 

월 70만 원인데도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좁은 집이나 무섭게 오르는 전세보증금이 청년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청년의 주거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 주기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 1인 가구 청신호 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지금 내고 있는 월세를 월 20만원,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눈여겨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므로 인해서 내 집 마련, 결혼 등의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 연 200이란 돈은 너무나 모자라지만 청년들의 독립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는 하반기에 2021년 상반기에 모집한 인원의 5배인 2.2만명을 추가로 뽑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하반기 미정, 상반기 마감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3월 12일 금요일)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월세가 20만 원이 안 된다면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15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15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청년수당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외 대상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5천 명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3.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5.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된 이후에 만 39세가 초과해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서울시 거주

주소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연령의 기준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시작하는 날짜인 21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나이 기준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은 1981년 3월 4일생 부터 2002년 3월 3일생까지 입니다. 

3.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환산율은 2.5%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월세 62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4천만 원*2.5% ÷ 12개월의 8만 원과 62만 원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의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고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등 다른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는 신청할 수 없고 주택 뿐만 아니라 비주택형태인 고시원 등도 동일하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4.소득요건

소득이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2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3개월 평균액이나 21년 2월 부과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 맞춰 몇 가지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기초수급자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대출상품이용자(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디딤돌 대출 등)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