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기준 총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 등 36조의 추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고 900만 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4차 재난까지의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피해받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집합금지 제한 또는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113만개의 사업장입니다.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인데요.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기존 7개의 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여서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차 지원금 대상은 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 사업장 약 385만 개와 비교해 약 30% 도 줄어든 수준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결과로 보여주는데요. 이로 인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지원금(50만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지급합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합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임대 상가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증빙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후에는 폐업전에는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로 인해서 폐업을 했는데도 임대차 계약이 남아서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텐데요.

3개월 이상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고 난 후 폐업한 임차인이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장 법제화

손실 보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방식이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규모가 클수록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7월까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4. 1%대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 또한 9월 말까지 연장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요약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시기
(예상)
신청 대상 및 시기 총정리 자세히보기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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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소득하위 88% 8월 말
저소득층소비플러스1인당 10만원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8월
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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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캐시백카드 초과사용분 8,9,10월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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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000만원 피해 소상공인 8월 17일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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