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방법 퇴사나 연장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방법

2년(24개월) 만기인 상품으로 2년간 빠지지 않고 적금을 잘 유지했다면 청년 본인이 300만 원에 기업 기여금과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 신청방법과 연장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

만기금 지급은 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인데요. 

1200만 원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24개월간 퇴사하지 않고 근속하고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빠짐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모두 지급되지 않아도 수령은 가능한데요. 그 경우는 만기 지급이 아닌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 거겠죠?

만기 시 이자는 계약 일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된 이자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매 분기 바뀝니다.

2년형의 2021년 4월 1일 ~6월 30일 2분기 적용되는 이자율은 0.66%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변동금리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게시판> 자료실 >공시자료)

2년 만기 후 지급 신청

지급 신청은 모두 적립된 이후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만 만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신청한 이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을 한 후 7영업일 이내에 계좌로 만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은행 적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원금 12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만기 조건은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납부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 기여금) 신청을 주기별로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적립금액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만기 전에 납부를 하고 지원금 신청이 누락된 게 있다면 이것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연장 및 퇴사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4개월이 됐다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이야기한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계산을 잘못해서 24개월 이전에 퇴사를 했다면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애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장이나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을 하거나 내일채움공제 5년형으로 연계해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