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 2021

청년들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알고계신사요?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견,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청년근로자의 공제금에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5년 후 청년 근로자가 만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일 때는 목돈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적금을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만기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이 반복되면 목돈 형성이 더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다 보니 목돈 마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아주 조금의 이자 차이가 나는 적금과 달리 지원금에서 큰 차이가 나다 보니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별 공제 적립금은 청년근로자 최소 12만 원, 기업 최소 20만 원, 정부 30만 원으로 정부는 3년간만 적립하며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동안 적립하게 됩니다.

기업과 청년의 공제 납입 최소금액은 있지만 상한액은 없습니다.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기업과 청년 각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5인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 중소, 중견 기업 
  • 정규직 채용 6개월 초과
  • 청년 만 15세~35세 이하 

기업조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견, 중소기업 기준(클릭) 참고하세요.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국세체납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근로자 조건

가입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는 위 기업 조건에 맞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입니다. 

청년의 경우도 신청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처럼 목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성격의 다른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일채움공제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요. 

신규 채용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 중에 있는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총 5년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기업 기여금이 있지만 사실상 기업이 내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할 경우에 다시 정부로 귀속되는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최소 월 20만 원씩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 15~34세 청년이 아닌 중소기업 근로라자면 나이제한이 없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기업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게 되면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과 기업 혜택이 여러가지 있지만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은 세재 혜택인것 같습니다.

기업 혜택

중소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연도 대비해서 증가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인정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 우수청년근로자 유입. 핵심인력 양성 및 5년이상 장기재직 촉진

청년 근로자

  •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이상(세전)수령
  • 공제금 수령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상당 세액 감면
  •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 전용복지몰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가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그 후에 청년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 청년근로자 제출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 군필자)
  •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Q&A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공제 계약 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미납금액이 없다면 납부한 공제금의 90%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으면 정부지원금의 적립 누계금액을 지급하지만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60개월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월할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이유와 관계없이 3개월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모두 정부로 반환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간중에 이직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은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되기 때문에 청년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업의 지원금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경우 이직 한 후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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