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2021

2021년 신청기간 및 청년저축계좌 조건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목돈 마련 저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1:3의 비율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청년저축계좌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을 하고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축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로 소득기준이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3년 후 총 적립 1,440만원

3년 동안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그의 세배인 1,080만 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해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가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이를 넘는다면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참고하세요.

이렇게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자산형성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격의 지원은 중복 참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애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신청 일자

2020년에는 총 두 차례 모집을 했지만 2021년에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 1차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19일 
  • 2차 : 2021년 5월 3일 ~ 2021년 5월 20일
  • 3차 : 2021년 8월 2일 ~ 2021년 8월 19일
  • 4차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최종 가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조건

나이 : 만15세 이상 39세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기준 : 현재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가구당 1인만 가입가능 

소득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 6인가구 : 3,314,302원
  • 7인가구 : 3,748,599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상의 동일가구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차상위가구로 관리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위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라면 지원 조건이 됩니다. 

근로 조건

신청하는 시점에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통해서 확인하게되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이상은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고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이나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복 가입불가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미 참여를 완료한 지급해지자의 경우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는 지원하는 대상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중이라면 환수해지를 해야지만 청년저축계좌에 신규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까지 납입 후 지급을 받았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 분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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