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1년에 120만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고 1년에 120만원 받자!

작년 신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는 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기도의 지원책 중 하나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복지포인트입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하고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정부지원,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중에는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몰 포인트 분기별로 30만원 씩 지급하고 정부지원,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중에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동일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연간 총 2만 명 

1년 120만 원 복지포인트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가능)

복지포인트의 경우 복지몰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쉬운데 경기 청년몰은 마스크, 샴푸와 같은 생필품부터 공기청정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신청기간

2021년에는 총 3차에 걸쳐 약 2만명을 모집합니다. 

2021 년

1차 06.01. 09시 ~ 06.15. 18시

2차 08.02. 09시 ~ 08.17. 18시

3차 11.01. 09시 ~ 11.15. 18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경기도 소재 기업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나이

만 18세 ~만 34세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감안해 주고 있어 최대 만 39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를 정하는 날짜는 접수 기준일(시작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차 모집을 기준으로 1986년 6월 2일 ~2003년 6월 1일 출생자가 대상이 되겠네요.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시작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것은 물론 계속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하겠죠? 

근무회사

거주지는 물론 근무 회사도 경기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도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고요.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여

월급은 과세기준 270만원 이하로 직전 3개월 직장건강보험료가 평균 92,610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좋은 점은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평균 3개월 월급이 270만 원 이하인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비슷한 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복무 중이라면 참여할 수 없고요. 

접수를 시작하는 기준일 1년 내에 아래와 같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종료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반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은 참여자를 건강보험료가 낮은것을 우선으로 뽑게되는데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재직자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접수 >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는 총 7가지입니다. 신청서와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면 돼서 준비할 서류는 총 5개 입니다.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4대보험 가입자 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