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최대480만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입니다. 기존의 마이스터 통장이 없어지고 2021년 새롭게 생긴 제도인데요. 

경기도 청년들이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 동안 분기별로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월 20만원 꼴로 지원받는 꼴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해는 총 9천 명을 모집하는데 4500명씩 2차례로 나눠서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신청기간

1차 신청 : 2021년 5월 1일 09:00 ~ 5월 20일 18:00 (대상자 발표 : 6월 4일 예정)

2차 신청 : 2021년 10월 1일 09:00 ~ 10월 10일 18:00

첫 심사 후에도 3개월 단위로 지급할 때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지 계속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조건

경기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 재직

나이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월급여 : 270만 원 이하 (과세 기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거주지

접수를 시작하는 날짜 이전에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접수 기준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1차 신청일 기준으로는 1986. 5. 2. ~ 2003. 5. 1. 출생자가 대상이고 2차 신청일 기준으로는 1986. 10. 2. ~ 2003. 10. 1. 출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그 기간은 감안해 줍니다. 내가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그럼 제한 나이에 2년을 더한 만 36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최고 5년 즉 만 39세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무조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주 근무시간은 36시간 이상, 재직기간 90일(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도 필수 입니다.

취업을 2월 이후에 했다면 90일 이상 재직기간은 의미가 없으니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해서 주 근무시간이 36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대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에 자격이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월급여

월 급여 과세 기준으로 약 270만 원 이하로 직전 3개월간 낸 직장 건강보험료가 평균 92,610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경기도나 정부의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시작일 기준 1년내 참여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정부 또는 경기도의 청년 사업 참여자는 1년 내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면 이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포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생애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면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휴직 중이거나 병역복무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총 7가지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는 총 5가지 입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