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등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등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입니다. 

2유형과 달리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1유형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득과 자산 등의 조금 더 복잡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과 청년특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저소득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동안에 월 소득이 50만 원을 넘어가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자격

1유형은 요건 심사형, 선발형(청년),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됩니다.

재산 3억원 이하, 청년형을 제외한 경우 가구 중위소득 50%이하여야하고 미취업 상태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는 취업 경험의 유무 입니다.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요건 심사형으로 지원하고 취업경험이 아예 없다면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심사형

  • 연령 : 15~69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 3억원 이하
  • 취업요건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 업종은 최근 2년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세요.

선발형 (청년특례)

  • 연령 : 청년은 18~34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요건 : 조건 없음

선발형과 요건심사형 모두 중위소득 50% 이하여야하지만 청년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0세인 3인 가구 가장인 2년 이내 취업한 날짜가 100일이 안되고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110% 미만이라면 1유형의 청년 특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형 (비경제활동인구)

  • 연령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 3억원 이하 
  • 취업요건 : 조건 없음

지원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업이나 군 복무로 취업이 어렵거나 생계급여 또는 기타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조건별 기준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과 재산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가구원 수는 신청인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뜻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고요.

취업기간

선발형을 제외한 요건충족형은 신청일 이전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자등록기간, 사용자 또는 해당 단체 비영리법인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더한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특고의 경우 2년 소득 684만원이 발생한 경우 이 조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1유형의 가장 큰 차이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해야지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1번만 했다면 50%만큼만 입금됩니다. 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면 25만원만 지급되는 것이죠.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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