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알아보기

2021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취업 및 교육 등의 고용정책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밖에 없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을 아직 받지 못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2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된 것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소득조건, 재산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2유형은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원 후에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비용도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면서 교육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최대 195만 4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훈련장려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26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과 관련된 심리,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의 일자리를 경험하는 프로그램과 각종 고용과 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조건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인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 중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정 계층

노숙인, 여성 가장, 월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특정 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수 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7인 가구와의 중위소득 금액의 차액만큼 더해서 계산하는데요. 위의 표대로 하면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68,595원씩을 더해주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제외

지원 조건은 만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 또는 재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에 해당한다면 지원 제외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번의 즉시 취업이 어려운자라도 30시간 미만 일자리나 월 2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차체 수당은 월 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