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2021

자녀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추가로 30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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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총소득 : 4,000만원 이하

18세미만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부부합산 소득이 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0~7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 3,600만원 이하 (2022년부터 3,800만원 이하)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부족상태를 지원하는 근로관련 복지제도 입니다. 적더라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가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2021년 지급일과 신청기간을 알아볼 텐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이 있고 각각 일년에 두번씩 신청을 받고 있어 매년 총 네번의 신청기간이 있는 셈입니다.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 (정기신청)
  •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 (기한후 정기신청)
  •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15일 (반기신청)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일 및 신청기간 

정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으로 1년에 총 두 번의 신청 기간이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 반기신청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월별 소득이 큰 변동이 없고 쉽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202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
  • 지급일 : 2021년 9월말까지
  • 소득기준 : 2020년 총 소득 기준 

2. 2021 기한후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득기준 : 2020년 총 소득 기준

반기신청 지급일 및 신청기간 

반기 자녀 및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정기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기한 후 신청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2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기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3. 2021 상반기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15일
  • 지급일 : 2021년 6월 중 지급
  • 소득기준 : 2020년 하반기(7월~12월)

4. 2021 하반기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021년 12월 
  • 소득기준 :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장려금 조건

세 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인데요. 요건별 자세한 내용도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1.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료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1인가구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부모가 없다면 단독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청자의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가구구분가구원구성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맞벌이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이상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만 해당되지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뜻하고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요. 이때 부양자녀(중증 장애인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모두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인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와 동일한데요. 주식 등을 통해서 얻게된 소득도 1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이런 연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니 해당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가구원 구성별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는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는 21년 기준보다 모두 200만원씩 인상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총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료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유형총소득 기준
2021년 까지2022년 이후
단독가구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3,800만원

3. 재산조건 

가구원 보유 재산 합산 총 2억원 미만

마지막으로 알아볼 근로장려금 조건은 보유한 재산인데요.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건축물(시가 표준액),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재산에 포함된 대출 및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2억 3천만 원의 전세에 살면서 1억 8천만 원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더라고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초과되어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가는 실제 계약한 전세금만으로 평가하지만 주택은 기준 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2억 3천만 원 전세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으로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재산을 모두 더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전년도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를 제외한 맞벌이 또는 홑벌이 부부의 자녀장려금 조건은 세가지 입니다. 

자녀 1인당 50~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급액은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참고하세요.

소득은 홑벌이 맞벌이 차등없이 모두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등의 세부조건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조건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조건 모두를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2020.12.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인 경우 고소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혼인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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