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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사용되는 [총 급여액 등]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정하는 [총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자녀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총 소득 금액에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수익과 기타소득 두 가지의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소득 금액과 총 급여액 등이 다르다는 것 확인하셨고 본인의 총 급여액 등이 얼마인지 확인되었다면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지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들이 세분화 있어 지급액이 정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업종에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을 다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활용해서 쉽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지원금계산 |
---|---|---|
단독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총 급여액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아래의 산정표를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마찬자지로 국세청 계산하기를 통해서 편하게 지급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지원금계산 |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하여 줍니다.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항목을 아니오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별로 총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업종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최종 사업소득까지 계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까지 하게 되면 최종적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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