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취업장려금 신청

서울시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들어본적 있나요?

지난해부터 어려웠던 취업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면서 많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준비한 재난지원금인 취업장려금 받기 위해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장려금입니다.

1인당 50만 원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고 지역상품권도 해당 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강남구에 거주한다면 모바일 강남 사랑상품권, 송파구에 거주한다면 송파 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는 식인데요.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 페이, 머니트리 등의 앱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자격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19~34세 청년 (2002년생 ~ 1986년생)
  • 거주지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 거주
  • 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자
  • 졸업기간 : 졸업생 중 최종학력일(졸업·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자치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 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되어 있더라도 단기성 근로나 아르바이트로 3개월 이하 근무 또는 주 26시간 이하로 일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은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 및 최종학력일 2년 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최종학력) 연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이면 대상이 되는데요.

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이라 할지라도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겠죠?

예외적으로 방송 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라면 재학 중이라고 해도 이전의 최종학력 졸업이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신청제외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대상자
  • 중복 참여 불가 :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 취업지원 제도(1유형) 참여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의 청년 특례를 통해 구직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수급이 되어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일정과 선정, 지급 일정이 모두 다른데요.

신청은 자치구와 상관없이 서울청년 포털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후 약 3~4주 정도의 심사 기간 이후 서울청년 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모집일정자치구모집일정
강남구5.3(월)~6.30(수)서대문구5.20(목)~6.30(수)
강동구6.7(월)~7.30(금)서초구5.3(월)~6.30(수)
강북구4.26(월)~7.31(토)성동구5.18(화)~5.31(월)
강서구5.10(월)~6.11(금)성북구4.26(월)~6.25(금)
관악구5.3(월)~6.4(금)송파구5.17(월)~11.24(수)
광진구4.19(월)~6.30(수)양천구4.12(월)~6.30(수)
구로구5.3(월)~6.30(수)영등포구5.10(월)~6.30(수)
금천구5.3(월)~6.30(수)용산구5.24(월)~6.25(금)
노원구5.3(월)~6.30(수)은평구4.29(목)~6.30(수)
도봉구4.26(월)~6.30(수)종로구6.7(월)~7.16(금)
동대문구5.10(월)~6.18(금)중구7월중공고예정
동작구5.10(월)~8.31(화)중랑구6.1(화)~6.30(수)
마포구5.10(월)~6.30(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서류를 스캔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도 가능하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어야 하고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필수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동주민센터, 정부24)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학교 또는 민원 24)

미취업 청년의 경우 한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텐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의 로그인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눌렀을 때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온 화면 두 가지를 캡쳐해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을 해서 미취업 상태이지만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퇴직증명서를 추가하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서류

근로계약서 1부 (미취업자 증빙서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단기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주 또는 주 26시간 이하를 근무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미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지원사업자세히보기지원내용기본 자격
정부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자세히보기 >2년간 최대 900만원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 청년(만 15~34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자세히보기 >5년간 최대 2,28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초과 청년(만 15~34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자세히보기 >1년간 최대 900만원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자세히보기 >매월 5만원 조건충족한 만 15세~34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자세히보기 >취업상담 및 구직촉진수당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등
경기도
청년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자세히보기 >2년간 최대 480만원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근로자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세히보기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몰 포인트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근로자
청년 노동자 통장자세히보기 >2년 후 총 580만원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근로자
청년면접수당자세히보기 >1년간 30만원경기도 거주 만 18세 ~ 만 39세
청년기본소득지원금자세히보기 >1년 100만원경기도 거주 만 24세
서울시
청년지원
청년월세지원 자세히보기 >2021년 마감 2021년 마감
청년수당자세히보기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자세히보기 >1회 50만원서울시 해당자치구 거주 만 19~34세
희망두배 청년통장자세히보기 >2~3년간 두배 적립서울시 해당자치구 거주 만 19~34세 청년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