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서 202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 신청방법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기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 기간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도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청년 및 노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월급을 받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 외에도 소득세 명목의 세금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입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대상자감면기간요건
청년5년만 15세~만 34세이하(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령자3년만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장애인 등3년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3년1~3 모두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임원, 최대주주・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감면 기간과 감면율에서 차등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클릭) 참고하세요.

감면 기간 

감면 기간은 취업 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는 모두 3년간 적용됩니다.

이때 휴직 등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공백 기간도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감면세액 계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아래처럼 취업한 시기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세 90% 감면)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2018년부터 90%로 감면율이 인상되었는데요. 2017년 취업해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부터는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고 난 후 회사(중소기업)에서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1년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21년 5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21년 6월 10일까지 회사는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해 ‘직접 제출 방식’을 선택한 후 직접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Q&A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신청 기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 신청기간 이후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또한 늦으면 경정청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하게 되면?

이직하게 되면 새 직장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감면기간은 이직한 직장의 취업일이 아닌 최초 취업한 취업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