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주식투자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특히 미국 나스닥에 대한 관심 또한 정말 높았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투자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 200조 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4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수익을 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다르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실현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막상 내려면 아까운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니 기쁘게 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다면 굳이 하지 않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알아볼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비롯해 해외 주식을 통해 실현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올해 5월 1~31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수익이 발생했지만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 및 납부 방법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증여 후 양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특히 6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재산공제를 통해서 증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도 내의 금액으로 증여한 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A가 총 천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2천만 원이 되어 매도한다면 총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1,000만 원 -250만 원) X22%인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2천만 원에 증여한 후 배우자가 2천만 원에 매도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0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총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성인 자녀, 손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손자녀: 2000만 원

증여 시 주의할 점

  • 증여자가 양도대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세금 부과
  • 양도소득세 100만 원(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초과 신고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

증여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손실난 종목 매도 후 다시 매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손해난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고요? 테슬라를 매도해서 이미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500만원 – 250만원 공제를 제외한 후 250만 원에 대한 22%인 5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계좌 내에 약 300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는 보잉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보잉을 팔고 판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 사실상 보잉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겠죠? 

하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수익 500만 원 -손실 300만 원으로 최종 실현 손익이 200만 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세금 납부금액은 0원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기준 날짜가 매도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겁니다. 매매 후 결제까지 3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합산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매도 주문을 한 후 결제가 12월 31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수익난 종목 분할매도

수익이 난 종목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해에 실현한 수익이 아직 없다면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겠죠? 그런데 왜 팔라고 하는 걸까요?

올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그 금액이 이월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50만 원씩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내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면 2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올해 250만 원 내년에 250만 원 나눠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분할매도한 후 같은 날 다시 매수한다면 평 단가는 조금 높아질 수 있겠지만 주식 수도 줄지 않고 약 5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