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계산

미국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환율 적용방법 확인하세요.

작년 한해 동학개미로 시작해 서학개미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테슬라, 애플로 시작해 게임스탁 및 스팩주, 올해 쿠팡까지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는데요.

작년에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환율에 따라 계산과 납부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계산 및 신고 방법 자세히 확인하세요.

미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미국주식 모두 세금 계산 방법이나 신고 등 내용은 동일합니다.

세금에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으로 15%이며 세금을 제외한 후에 증권사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한 후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2%이며 다음 해 5월까지 직접 신고를 하고 세금도 따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사업,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징은 합산되지 않으니 얼마가 나오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됩니다.

금융 소득이 높은 분들은 직접 투자가 이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총액이 손실이거나 실현하지 않은 미실현 수익, 수익금액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25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도이익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발생한 수익과 손실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미국 주식만 한다면 미국 주식의 금액만 더하면 되겠죠?

애플로 1000만 원 수익, 테슬라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매도 이익은 총 800만 원이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 1000만 원, 중국 주식으로 수익 500만 원이 났다면 매도 이익은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와 매수 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인데요.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왔다면 대부분 이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 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론 주식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원 달러 환율만으로도 달러당 200원의 수익을 본 것이 됩니다. 이 200원의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환전도 함께 했다면 200원의 환차익을 본 것이 맞기에 문제가 없지만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 지금 환율은 다시 1000원이 되었다면?

환차익으로 인한 사실상 0원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달러당 200원의 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매도 이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수익금액 1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2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총 730만 원에 22%를 곱한 금액인 약 160만 원이 최종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 계산

100주를 한 번에 사고파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할 매수와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매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대부분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지만 증권사에 따라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사용하는 증권사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키움증권 : 선입선출법
  • 대신증권 : 이동평균법
  • 미래에셋대우 : 선입선출법 

테슬라를 300달러에 10주, 400달러에 10주, 500달러에 10주 샀다가 5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고 해보죠. 

선입선출이라면 300달러에 산 테슬라를 10주 팔았다고 보고 차액 200달러 * 10주 = 2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죠. 

하지만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매수가 400달러에 산 테슬라 10주를 팔았다고 보고 차액 100달러 * 10주 =2000달러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동평균법이 유리한데요. 증권사가 아닌 국세청에 직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한 해마다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율 계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할 때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마련인데요.

주식을 매수했을 때 환율과 매도했을 때 환율로 각각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정확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난 후 결제 대금이 계좌로 최종적으로 들어온 날의 환율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날짜별 환율의 기준은 국내 결제일 기준 날짜의 서울외국환중개의 1회차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기간별 매매기준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월 1월 1일 ~12월 31일, 1년 동안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31일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사 신고 대행
2. 홈택스/손 택스 직접 신고
3. 관할세무서 방문 후 서류 제출

가장 편한 건 증권사 신고 대행 방법입니다. 그럼 사실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도 굳이 필요 없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및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대행하여 신고한 후 이메일로 지로용지를 수신하면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에 해외 주식계좌가 있다면 무료로 대행해 주는 증권사에 대행 신청을 하면서 타사의 양도소득세 증빙 PDF와 타사의 양도소득세 증빙 엑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른데요. 해외주식 붐 때문인지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