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청년특례)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 아시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고학력자의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보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채시험 준비 등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취준생들은 스트레스와 함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로 비용을 꼽았는데요.

이런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며 2020년 9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청년 특례(선발형)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도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1유형 청년 선발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글에 한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일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참가시 취업에대한 지원 외에도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이라면?

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각자의 조건에 맞춰 지원하면 됩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재산이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보유
  • 1유형 청년특례(심사형)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 3억 원 이하
  • 2유형 : 위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유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조건이 있고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여기서 알아볼 것은 것은 1유형 청년특례(심사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요약

지원조건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자산 : 3억원 이하
  • 나이 : 만 18~34세
  • 취업 :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 월 2회 구직활동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월 2회 구직활동은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입니다.

1유형의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기만 청년은 1유형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까지로 확대 적용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과도 동일하죠. 

지원제외조건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참가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초과(2021년 913,916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정부가 재정을 직접지원하는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동시에 진행이 불가능하고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1. 가구소득 

1유형 청년특례는 가구수에 따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1유형 중 청년만 50%가 아닌 120%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851,548원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등재된 인원 중에서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때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021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1,827,831                  2,193,397
2인가구                  3,088,079                  3,705,695
3인가구                  3,983,950                  4,780,740
4인가구                  4,876,290                  5,851,548
5인가구                  5,757,373                  6,908,848
6인가구                  6,628,603                  7,954,324
7인가구                  7,497,195                  8,996,634

2. 자산

가구원 합산 자산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소득을 계산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요. 재산금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포함해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까지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청년 나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 나이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입니다. 

4. 취업

1유형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년 특례의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연령, 소득, 자산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보다 조건이 변경된 부분들도 있고 지원내용도 바뀌었지만 졸업 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했던 기준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구직촉진 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