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저축계좌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저축계좌가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입니다. 

청년저축통장은 정말 혜자스러운 정부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8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1년 11월 12일까지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선택

저축방법 :매월 적립식 자동이체

적립금액 : 10만원 또는 15만원 선택

지원방법 : 참가자 적립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 지급

참가자는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서울시에서 근로 장려금으로 더 적립해서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쉽게 생각해 내가 매월 10만 원씩 2년 적금을 든다고 보면 2년 후 원금은 총 240만 원이 되죠?

이때 시중은행이라면 240만 원+이자를 받게 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적립 240만 원 + 서울시 지원 24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적립금(매월적립 시)
본인저축액10만원15만원
서울시지원 근로장려금10만원15만원
총 적립금2년원금 480만원 +이자원금 720만원 +이자
3년원금 720만원 +이자원금 1,080만원 +이자

위에서 볼 수 있는것 처럼 내가 적립한 원금의 두 배의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니 혜자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며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아래의 자격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거주지 : 서울시
  • 취업여부 : 근로 중인 청년
  • 나이 : 만 18세~만 34세 (21년 1986. 1. 1. ∼ 2003.12. 31. 출생자)
  • 본인소득 : 근로소득 세전 월 237만원 이하
  • 가구소득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80%는 2인 가구 기준 2,470,463원, 3인 가구 3,187,160원, 4인 가구 3,910,032원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중위소득을 참고하세요.)

이때 중위소득을 정하는 요건에는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청년본인은 제외하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일 때만 포함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제외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복수급 등의 문제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기존참가자 및 21년 신규 참가자(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가구내 기존참가가구 및 21년 신규 참가가구(예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은 이미 한번 지원을 받았다면 종료된 후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한데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사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복지정책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한데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서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복지재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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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목돈마련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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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부 360만원청년적립금액과
동일한 금액
경기도 24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2021년
모집일정
하반기21. 8. 2
~ 8. 20
8~9월상시상시
나이만15세~39세서울시거주
만 15~34세
경기도거주
만 18~34세
만 15~34세만 15~34세
소득조건기준중위소득 100%본인소득 : 세전 월 237만원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기준중위소득 100%월 급여 350만원 이하없음
근로조건근로 및 사업소득발생근로 중근로 중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초과
가입기간3년2년 또는 3년2년2년5년
청년적립360만원 (월10만원)월 10 또는 15만원240만원 (월 10만원)300만원 (월12.5만원)720만원 (월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