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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저축계좌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저축계좌가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입니다.
청년저축통장은 정말 혜자스러운 정부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8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1년 11월 12일까지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차
학자금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참가자는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서울시에서 근로 장려금으로 더 적립해서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쉽게 생각해 내가 매월 10만 원씩 2년 적금을 든다고 보면 2년 후 원금은 총 240만 원이 되죠?
이때 시중은행이라면 240만 원+이자를 받게 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적립 240만 원 + 서울시 지원 24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적립금(매월적립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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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서울시지원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원금 480만원 +이자 | 원금 720만원 +이자 |
3년 | 원금 720만원 +이자 | 원금 1,080만원 +이자 |
위에서 볼 수 있는것 처럼 내가 적립한 원금의 두 배의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니 혜자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며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80%는 2인 가구 기준 2,470,463원, 3인 가구 3,187,160원, 4인 가구 3,910,032원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중위소득을 참고하세요.)
이때 중위소득을 정하는 요건에는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청년본인은 제외하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일 때만 포함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복수급 등의 문제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은 이미 한번 지원을 받았다면 종료된 후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한데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사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복지정책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한데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서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복지재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다양한 청년 목돈 마련 저축통장 비교해보세요.
청년목돈마련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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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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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정부 360만원 | 청년적립금액과 동일한 금액 | 경기도 24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2021년 모집일정 | 하반기 | 21. 8. 2 ~ 8. 20 | 8~9월 | 상시 | 상시 |
나이 | 만15세~39세 | 서울시거주 만 15~34세 | 경기도거주 만 18~34세 | 만 15~34세 | 만 15~34세 |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 본인소득 : 세전 월 237만원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 기준중위소득 100% | 월 급여 350만원 이하 | 없음 |
근로조건 | 근로 및 사업소득발생 | 근로 중 | 근로 중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초과 |
가입기간 | 3년 | 2년 또는 3년 | 2년 | 2년 | 5년 |
청년적립 | 360만원 (월10만원) | 월 10 또는 15만원 | 240만원 (월 10만원) | 300만원 (월12.5만원) | 720만원 (월 1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