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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신청방법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미취업 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수당인데요. 금액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경기도, 강원도, 부산, 대구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 출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월세지원사업은 미취업 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과 월세지원사업은 서로 중복지원되지 않고 생애 단 한 번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을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기본 3개월 동안은 매월 25일마다 50만 원씩을 지급받고 3개월 지급받은 후에 자기활동 기록서를 검증해 제출한 사람에게만 추가 3개월 동안 추가로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3개월 후에 자기활동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서울이 아닌 곳으로 이전, 입대, 중복지원 불가사업의 중복 참여 등이 발생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은 중지됩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신청 기간은 21년 2월 23일 화요일부터 3월 3일 수요일 18시까지이고 예비 선정자는 3월 30일 18시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2만 명 내외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 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4월~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총 다섯 가지의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로 일괄로 조회할 예정이라고 하니 3월 3일 신청 이전에만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지 등록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인 2월 8일 기준 만 19~3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1986년 2월생부터 2002년 2월생까지가 대상자입니다.
졸업, 중퇴, 제적, 수료 등 최종학력 후 2년이 넘어야 합니다.
2019년 2월 졸업을 포함해 그 이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중퇴․제적․수료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대학교에 아직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다니고 있다면 이전의 최종학력 졸업이 2년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자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은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77,765원, 직장가입자는 252,295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라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 미취업 청년들이기에 대부분이 직장인인 부모님, 형제자매의 세대원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로 근무하거나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미취업자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7가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위 내용 중 동일 기간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에 참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수기간 내(21년 2월 23일 화요일~3월 3일 수요일 18시)에 온라인을 통한 신청 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설자리 > 청년수당 > 청년수당 신청)
1.자가신청항목 확인
자가신청항목을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체크된다면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2.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신청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본 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 일자, 취업 여부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이때 졸업일자는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을 아래의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3.증빙서류 등록
서류는 총 2가지입니다. 화면캡쳐가 아닌 스캔 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충족되더라도 신청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만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1) 최종학교(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의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민원24 또는 각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주 26시간 이하, 3개월 단기 근로자로 계약 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취업자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계획서는 간단하게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6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를 객관식으로 항목중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5.약관동의
마지막으로 약관동의를 하게 되면 모든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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